[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16일 오후 제1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구미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등 8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으며, 2015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조례 안 등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기획행정위원에서 심사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가 소득 증대화 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의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