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행사)로 이모(5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부터 1만원권 지폐를 컬러복합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만든 위조지폐 27장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위폐에 대한 의심이 적은 1만원 권을 위폐로 제작해 사용하지 않은 1만원 권 위폐 21장과 컬러복합기, 홀로그램 은박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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