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지방실정 무시한 탁상행정” 반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시행 5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규제기요틴(단두대)‘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단체가 정부에 신규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건의 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8일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규제 기요틴(단두대)’으로 확정하고 오는 6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토록 추진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관철될 경우 당장 49%를 보장 받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과 60%에 이르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비율이 무너지면서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움에 봉착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 건설협회 등은 정부가 열악한 지역건설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의 경제 단체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조치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6일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이종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이광오), 대한건축사협회 경북도건축사회(회장 임송용)와 함께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가지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의회는 간담회에 이어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이 대표로 하고 건설소방위원, 3개 건설관련협회 회장단 등과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번 정부 정책은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지역건설업체의 최소한의 보호막이었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와 하도급을 권장하는 조례마저 폐지하라는 정부의 일방적 지시로서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근시안적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생존기반을 원천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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