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사진)은 15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수를 늘리는 등 지방의 자율권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조직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에는 행정이 서비스에만 그쳤지만 지금은 산업을 견인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은데도 정부가 지방자치를 모조리 통제하고 있어서 시·도지사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 라면서 “행정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조직은 묶어 놓으니 성인에게 유아복을 입힌 꼴과 같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수를 서울과 경기는 3명 이내, 나머지 시·도는 2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해 부단체장 수를 확대하고 싶어도 법 규정에 묶여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인구 규모에 따라 업무조직의 숫자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실·국·본부 수는 서울특별시 16개, 광역시 14개, 경기도 20개, 나머지 도는 인구수에 따라 9개~11개를 넘을 수 없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어차피 인건비가 총량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부단체장, 실·국 수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파리는 37명, 북경 9명, 상해 8명, 도쿄는 4명의 부단체장을 운영하며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시대착오적인 행정 규제를 풀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수를 1명씩이라도 더 늘리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율권이 현저하게 제약받고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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