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도내 전체 2,212개소 어린이집 아동 7만3000여명에 대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유아보험료 18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개별 가입한 도내 어린이집에 영유아 보험료 50%, 아동 1인당 2500원을 지원하며, 보장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다.
주요 보상 내용으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는 안전사고 시 상해 치료비를 100% 보장 받을 수 있다.
대인배상은 1인당 4억 원, 1사고당 20억 원 한도이며, 대물배상은 500만 원,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최대 8000만 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상 절차는 사고발생시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사고접수, 안전공제회 접수처리 및 조사 후 어린이집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신은숙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 민간보험 보상범위가 낮은 경우 안전사고 시 부모와 어린이집 간 분쟁 발생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있었으나, 안전공제회 영유아보험료 지원을 통해 아동과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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