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포항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컷대게(빵게)와 체장미달대게(9cm이하) 등의 불법포획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12일 구룡포수협에서 어업인지도자, 생산자, 유통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게 등 불법어업 및 유통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게 불법어업 및 유통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근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은 대게 등의 불법유통사례와 처벌규정, 붕장어, 문어, 가자미 등 주요 어종 포획ㆍ채취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등 법령교육과 어선의 안전조업 및 사고예방, 구난장비 작동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교육 참석자들은 수협위판장에서 불법어업 및 유통근절을 위한 구호제창과 함께 지역상가, 시민,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한편 최근 장기면 대진리항 일원에서 암컷대게 등의 불법포획 및 유통을 일삼던 어선 6~7척과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구속되고 송도동 일원에서 빵게 유통업자가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월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연안 우범 항포구와 대게 유통판매상 등을 중점 지도단속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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