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새누리당 강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사진)은 12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학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조건형이나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청년취업난 해소 등의 장점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강 의원은 “개정법률안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 시 산업체 요구가 교육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정원 제한을 완화하고 조세감면제도를 신설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통과와 정책변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약학과란 산업체등이 신입직원의 채용 또는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에 의해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한편 2014년 기준 계약학과의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대학 중 134개 대학에서 542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며, 1만337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중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25개교 51개 학과(9%), 1330명(10%)으로 재교육형 대비 약 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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