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기자]포항시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이달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누어 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실시하게 된 것. 특히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이미 충남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을 순회방문하며 6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례가 있다. 이에 포항시남·북구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돈 선거, 과열·혼탁 선거의 양상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예방·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포항시남·북구선관위는 이미 관내 각 조합을 방문해 조합장선거 관련 규정·벌칙 등을 안내하고 각 조합별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이끌어내는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예방 중심의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와 관련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돈 선거’를 신고·제보한 경우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사안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자수한 사람 역시 그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포항시남·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를 맞아 상황근무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마련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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