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등의 활동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행자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설정했다.
한편,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제화되면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 해소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 제한의 예외 사항이므로 행자부에서 마련한 집행기준 대로 집행하면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점은 해소된다.
특히, 집행대상과 사용범위를 열거주의 형식으로 규정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고 심사가 마무리 되는 3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을 계기로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