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ㆍ이영균기자] 이병석 국회의원(새누리당 포항북ㆍ전 국회부의장ㆍ사진)은 12일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법익보호의 사각지대 방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이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장애인들(1~6등급)의 법익보호를 위해 제공해오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을 2015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 1∼3등급까지만 한정해 제공 중인 것으로 드러나 법률취약계층의 법익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탁금을 신한은행에 예치해 발생하는 이자수입 중 일부를 재원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올해 대폭 축소된 데는, 최근 법원행정처가 공탁금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이유로 공단의 ‘법률보호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사업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저금리 기조는 충분히 예상된 일인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며 “2014년 5761건이던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사건이 2015년 2247건으로 61%(3,514건)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84억원이던 지원금이 지난해 75억원, 올해 58억까지 낮아졌고, 지난해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32억 68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은 그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만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법원과 협의해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무료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 2008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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