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리계에 근무하면서 출근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밤새 교통사망사고 없는 지다.
만약 사망사고 발생했다면 거기다 사망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한다.
설마 또 보행 중 사고는 아닌지…
작년 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5명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사망자는 7명으로 전체사고의 46.6%점유로 관내 노인인구(전체인구의 21%)비례하여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노인이 운전자(가해자)로서보다는 보행 중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노인보행습관을 보면 자식들ㆍ집안 걱정에 잡념에 빠져 주변에 대한 인식 없이 머리를 숙여 땅을 보고 다니거나, 길을 가로지를 때 좌측에서 오는 차만 확인을 하면서 건넌다.
또한 녹색불이 깜빡 거릴 때도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운전자는 항상 자신을 비켜갈 거라고 오신하며, 차도와 보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시골길의 경우 차와 마주보면서 건너야 하는데 등지고 걷는 등 위험천만한 보행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교통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이나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으나 정작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국가적 관심이 어린이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도가 많은 현 시점에 노인에 대한 교통사고예방에 대해서 전 국민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2014. 12. 31시행)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규정취지가 유사한 노인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일반도로의 2배로 상향 강화 하여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어린이처럼 노인들의 이동거리가 노인보호구역 설정된 노인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다 실질적인 노인 보행권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앞으로 우리의 보행권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아니 미래형이 아닌 현재 위협받고 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교통안전시설, 법 개정, 예산부분을 기대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는 보행자로부터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인도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이용하지 않을 시에만 비로소 차도로 이용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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