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11일 울릉군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최근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진출 차단과 트롤어선 불법공조조업 단속, 비축 오징어 50억 반영, 특별법 제정 등이다. 특히 현재 북한과 중국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북한 동해해역’의 조업권을 우리 정부가 체결해 줄 것도 제안했다. 한편 군은 최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지역 어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 및 경북도, 지역구 박명재 국회의원 등을 면담한 내용과 추진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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