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며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부동산 불법투기행위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과 강도 높은 정밀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6월말까지 부동산 관련 포털사이트, 지역 부동산업계 등을 통해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실제 거래가격동향 등을 분석한 후 거래가격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이를 위해 거래 당사자 등에게 거래금액 지불내역 등을 제출 받아 실거래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 특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세금포탈 및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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