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지난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구미·김천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3042명으로 2013년도 2천771명에 비해 9.7%(27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반외국인근로자(E-9 비자)는 14년도 2493명으로 전년도 2300명에 비해 8.3% 증가했으며, 방문취업동포(H-2 비자)는 ‘14년도 549명으로 전년에 비해 16.5%나 크게 증가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사용하는 사업장 수는 2013년도 492개소에서 2014년도 523개소로 6.3% 늘어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58개소(87.6%)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27개소(5.2%), 서비스업26개소(4.9%), 건설업12개소(2.3%) 순이다.
외국인근로자(E-9 비자, H-2비자)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의 허용직종에서 고용이 가능하고 서비스업 중 가정용품 도매업, 일반음식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5개 분야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만 허용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며, 14일 동안의 구인 노력에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시기는 분기별(1·4·7·10월)로 배정하고 신청기간은 배정월(1·4·7·10월) 1일부터 14일이며, 구미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접수 하면 된다.
외국인 고용절차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 및 비자(E-9 또는 H-2)등에 대해서는 미리 상담(054-440-3304~5)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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