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회원 계약 5년 지나도 반환금 안돌려줘 설연휴 기간 부킹 예약사이트 오픈 동시 동나 VVIP회원 우선 기회, 티 빼돌린 꼼수說 솔솔 업체측 “부킹 꼼수 의혹,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상매일신문=이영균기자] 경북 관내 포항오션힐스를 비롯해 청도, 영천CC 등 유창개발㈜소유 3개의 메머드급 골프장이 대고객 서비스는 뒷전인채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개장한 18홀 규모의 청도 오션힐스가 창립이후 5년이 지나면 돌려주도록 돼 있는 반환금을 제때 되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A씨는 창립당시 8000만원의 거금을 주고 창립회원권을 받았으나 최근 청도CC측의 불성실한 대고객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A씨는 최근 설연휴를 맞아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려고 10일 오전 인터넷 예약을 시도했으나 사이트가 오픈된지 2~3분만에 마감이 되는 바람에 예약을 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렸다는 것. A씨는 “청도CC측이 2009년 개장할 당시만 해도 창립회원들에게는 예약 우선권(?)과 로얄시간 부킹 보장 등 각종 인센티브 등을 준다길래 거액인 8000만원을 주고 회원권을 구입했다”며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예약을 하면 예약이 안되기에 수차례에 걸쳐 반환금을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골프 부킹이 제때 되지 않은 이유로는 VVIP, VIP회원들에게 우선 부킹 기회를 주는 동시에 티를 또 다른 용도(?)로 미리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하니 애꿎은 일반 회원들만 피해를 보는게 당연지사가 아니겠느냐?”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예약 시 통상 7분단위로 티오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분씩만 당겨도 골프장 수입은 크게 늘어나는 것이 관례화처럼 돼 있다”며 “청도CC도 이같은 관례를 악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체측이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1~3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최후로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청도CC관계자는 “반환금 요청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것은 사실이다”며 “이에 회사측은 이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킹 꼼수 의혹과 관련해 장난을 친다든지 하는 행위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며 “연휴 등 골든타임일 경우 부킹이 안돼 고객 불만이 다소 있지만 고객 불만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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