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불법 혼탁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산지역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가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초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농협조합장선거 선거인(조합원)인 B씨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5만원권 2매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의 조합장선거 출마사실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 조합원 14가구를 호별 방문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마을총회 등 각종 행사장 및 경로당을 순회하며 조합원 540여명 에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 2명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농업협동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C씨는 지난 1월 말경 장터에서 만난 조합원 D씨에게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또 다른 조합원 E씨에게는 현금 15만원(5만원권 3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두고 맞는 설 명절을 전후해 이와 같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와 관련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의 5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불법 혼탁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산지역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가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초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농협조합장선거 선거인(조합원)인 B씨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5만원권 2매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의 조합장선거 출마사실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 조합원 14가구를 호별 방문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마을총회 등 각종 행사장 및 경로당을 순회하며 조합원 540여명 에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 2명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농업협동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C씨는 지난 1월 말경 장터에서 만난 조합원 D씨에게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또 다른 조합원 E씨에게는 현금 15만원(5만원권 3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두고 맞는 설 명절을 전후해 이와 같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와 관련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의 5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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