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희)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관련 시설공사 현장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방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기존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현재 계약이 체결된 모든 시설공사 및 물품 구매 건에 대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3일 이내로 단축,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9~17일까지 공사현장점검을 실시, 현재 계약 이행중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체불방지 추진계획이 시행되면 대금 지급일이 7일이내에서 3일 이내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공사업체들의 자금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 명절을 맞아 시행되는 이번 대금 지급일 조정으로 공사업체들의 상습 체불 등을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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