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성서에 기반을 둔 ‘말씀선포’가 목적이다. 말씀선포로써 개인구원과 사회를 구원해야 한다. 또한 종교의 다원적인 가치도 살려야 한다.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럿의 종교가 존재한다. 여럿의 종교가 함께함으로써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어느 종교나 교단이든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이 같은 가치에서 다른 종파ㆍ종단이라고 할지라도 ‘틀림이 아니고 다름’이 아닌가한다. 종교는 다름의 가치를 서로가 존중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것들은 오로지 해당종교의 책임이다. 이 같은 것에 문제가 발생하여 법정에서 서로가 만난다면 일정부분 종교의 가치가 상실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묻고 싶다. 포항시 북구 기쁨의 교회 동빈동 건물 매각을 둘러싼 기쁨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간의 갈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보기에 따라 사회를 밝히기는커녕 되레 어지럽게 하고 있다. 기쁨의 교회는 지난해 교회를 신축했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2013년 11월부터 옛 건물 매각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기쁨의 교회 재정담당 장로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매수 대리인과 계약을 성사시켰다. 기쁨의 교회 관계자는 구 교회 리모델링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회건물이 신축되는 현장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자세히 알아본 결과, 옛 교회 건물이 정통교단이 아닌 서울 모 타 종교단체에 매각됐음을 발견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한 기쁨의 교회 측은 매각 원칙에서 타 종교단체를 철저히 배제한다는 것에 크게 위배됨에 따라 매각과정이 원천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매각과정에 참여했던 교회 측 대리인들은 “매각 과정에서 수차례 정통교단이 아닌 타 종교 단체에게는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매수 대리인은 계약 당시 절대 이상한 종교단체와 관련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기쁨의 교회 한 관계자는 “하나님의 교회 측이 당초 계약당시 유치원을 하겠다고 한 기만에 의한 매매체결로써 억울하게 매각됐다. 매수인 김 모 씨를 상대로 매매계약취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에 매매계약체결을 두고 서로가 법정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결코 본의가 아님에도 다툼이 벌어진다. 법정에서 ‘서로 다른 말씀의 선포’를 가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한다. 성서해석도 법정이 아닌 신학의 몫이다. 이보다는 우선 포항의 교회나 교단이 시끄러운 탓에 종파ㆍ종단을 가릴 것이 없이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도 시끄럽게 되고 만다. 이 대목에서 대화를 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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