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제1회 전국조합장 선거관련 공정선거와 관련, 지난 6일 성주경찰서 회의실에서 농협 성주군지부와 경찰서, 선거관리위원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선거 MOU체결 및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상진 성주경찰서장은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며 "위법사례 발견시 성주경찰서 수사팀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주경찰서 수사팀에서는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의 3대 중점 단속사항을 `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거개입`으로 정하고 설명절 전후 불법선거 관련 수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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