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대구지검 서부지청은 9일 속칭 `깡통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5억여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대출브로커 A(52)씨 등 4명과 바지채무자 B(6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대출브로커 C(67)씨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 등 대출브로커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북지역에 담보권 설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깡통 부동산`을 물색, 신용상태가 좋으면서 돈이 필요한 B씨 등 바지채무자 명의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5억74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대출이 성사되면 일정 기간 대출금 상환이자를 납입하도록 바지채무자 명의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소액의 이자를 예치한 후 가담 정도에 따라 2000~5000만원씩 나눠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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