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원식(61·전 포항시장 예비후보)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에게 징역 8월형이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에 따르면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을 통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원인 박모씨에게 11차례에 걸쳐 총 2900만원을 준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은폐를 시도한데다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과 후보를 자진 사퇴한 점, 반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공 전 사장은 선거운동원 박모(52)씨에게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원 박씨는 공 전 사장에게 받은 돈 가운데 2200여만원을 새누리당 대의원 20여명에게 10만~200만원씩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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