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조합별로 치러지던 조합장선거가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3월 11일에 실시되며 경북에서 185곳, 대구는 26곳을 포함해 전국 1,328곳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동시 조합장선거 대구ㆍ경북지역 유권자(조합원)는 49만7,000명으로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지역 유권자 420여만명의 12% 수준이다.
조합장 출마자격은 위탁선거법과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조합원이다. 선거운동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벌써 일부 출마 후보자들이 돈 봉투를 돌리는 등 극도의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불법 타락선거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이 30만원씩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50배에 이르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자수라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후보자가 1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6,000만원의 돈 봉투를 돌리다가 적발돼 작은 마을 전체가 무려 30억원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진 곳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고소고발 수사의뢰 건수가 130건이 넘었다고 하니 이 상태로 간다면 선거가 끝난 후 교도소 한두 개는 더 만들어야할 것이라는 농 섞인 담화도 오가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수억원을 써도 당선되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과 그 비슷한 액수의 판공비에다 예산 수십억원의 용처를 정하고 이사진 구성과 직원 인사권까지 쥐게 되는 요즘 말로하면 수퍼 갑 중의 갑이 된다.
또한 조합의 경영, 인사, 채용 권한까지 갖게 되면 심지어 직원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고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사례도 있다고 한다.
반면 조합장에 대한 감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2년에 한번 이뤄지는 중앙회의 감사 외엔 기관감사를 받지 않는 감시의 사각지대다. 이러니 조합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많은 지역조합이 부실화된 상태로 그들만의 잔치판이다. 선거비리와 함께 철저하게 단속해 엄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다. 이참에 협동조합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당선되고 나면 핵심 선거참모를 이사진으로 앉혀 이권을 나눠주고 유력 조합원에게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보전하고 부유한 조합의 경우 자신이 선거 때 뿌린 돈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회수한다고 한다.
조합장 출마자들은 선배들의 전철을 밟아 습관적으로 돈으로 표를 사고 돈과 향응으로 길들여진 조합원들은 금권선거를 방임 조장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 외도 농어촌 현장에서 들려오는 실태는 끔찍할 정도다. 심지어 조합규모에 따라 5당4락(5억원 쓰면 당선 4억원 쓰면 낙선), 10당 8락(10억원 당선, 8억원 낙선)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다.
웬만한 지자체 단체장보다 훨씬 나은 듯 보인다. 이래서는 안 된다.
조합장선거의 혼탁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합동연설회를 부활시켜 조합원이 모여 후보자의 경영철학과 발표를 듣도록 해야 하며 조합원 소양교육 등 제고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우리 농축수산업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직면해 있다.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일변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면 뭉쳐야 한다.
조합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다르다. 조합장은 기업 CEO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도 조합운영이 가능한데도 이런 금권선거를 방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쨌거나 국민 수만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이런 선거방식은 뜯어 고치는 것이 옳다.
조합장은 비상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거나 우리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조합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은 책임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 볼 때가 됐다.
조합장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
박진성 좋은 文學 경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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