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겨울철 폭설을 비롯한 취약시설인 비닐하우스(온실), 노후 주택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이다.
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단독, 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보험 상품은 시설복구 기준 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돼 있다.
[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보험료는 일반가입자의 경우 55~62%를 정부가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 위 계층은 76%까지 지원되고 있는 상품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다 지자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0%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는데다 현재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풍수해 보험 단체계약 가입신청을 각각 받고 있다.
김승환 과장은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돼가고 있는 가운데 재해에 안전한 곳은 없다면서 많은 주민이 풍수해 보험가입을 통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 보험 가입문의는 봉화군청 안전건설과(054-679-650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서 많은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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