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은 한민족의 큰 명절인 설이다. 설을 맞아 받지 못한 봉급이 있다면 근로자들은 설 쇠기는커녕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설이 아니라고 해도 근로자들에겐 봉급이 일상생활의 방편이다. 오는 설을 맞아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지정해 설밑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포항고용 노동지청은 근로개선지도 2과에 ‘체불금청산 지원 기동반’을 설치했다. 4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신고사건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 및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등 관련 업무들을 처리한다. 그리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는 최고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는 연 2.5% 저리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지원하는 체당금(替當金)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체당금제도로써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신속히 조사ㆍ확인해 지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포항고용 노동지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포항 관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근로자 3,540명에 임금은 163억200만원이다. 3년째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일시적 경영악화(45.0%), 사업장 도산ㆍ폐업 외에 사실관계(26.7%) 또는 노ㆍ사간 감정다툼(15.8%)과 관련한 체불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6.9%), 건설업 (25.6%), 도소매음식숙박업(23.0%)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의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곳도 있다고 본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업체가 있다면, 모조리 체불관련 법에 따라 체벌 위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영악화라면 노사가 협의하여 반드시 설밑에 청산해야 한다. 체불임금 청산에서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책임이 아주 크다. 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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