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감독 및 교육과 예방점검에 대한 ‘해빙기 건설현장 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오는 9일부터 지반이나 토사 붕괴 등 위험이 도사리는 건설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내용은 지반ㆍ토사ㆍ거푸집 동바리 붕괴 대책ㆍ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 또는 붕괴방지 조치ㆍ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ㆍ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지급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감독대상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의 위험이 우려되는 현장 6곳에 대해 안전보건감독 때와 동일한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위주의 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감독 및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은 해빙기 공정별ㆍ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자체 안전점검 확인사항 등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하고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작업 중지, 안전진단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청은 지난해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2곳을 형사입건하고, 14곳 3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3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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