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혜정기자] 안동시는 2015년 불법 개발행위 단속을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청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와 불법 개발행위의 무질서한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우량농지조성 등),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가대상인 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행위이다.
안동시는 종합민원실장을 반장으로 허가민원담당 외 3인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신고 및 적발된 부지,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에 대한 현장지도 및 확인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한 사업완료 부지는 준공검사 신청 유도 및 사업 중 부지는 변경(기간연장허가 신청 등)을 유도하고 사업 미 시행 부지는 실효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이 관계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할 수 있는 우량농지 조성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개발행위 관련 민원 상담 시 불법 개발행위의 유형을 안내할 계획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