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의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에 따르면, 현행 20개의 각종 신고전화는 내년부터 112, 119, 110으로 통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112), 학교폭력(117), 여성폭력(1366), 불량식품(1399), 밀수(125) 등 범죄분야 긴급신고는 112 단일 번호로 운영되고, 화재(119), 해양사고(122), 환경오염(128), 전기(123), 수도(121) 등 재난 분야 긴급 상황은 119로 통합된다.
그러나 범죄와 재난 분야에서 긴급하지 않은 민원 상담 신고는 110으로 하면 된다. 이는 낮은 인지도의 여러 신고번호가 혼재하여 신고접수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1초라도 빨리 범죄와 재난 현장의 신고를 받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는 112종합상황실 근무자로서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112 허위신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엉뚱한 곳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분산은 내 가족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특히 지하철,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허위 신고는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력의 막대한 낭비와 시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허위신고가 경찰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 허위신고로 인한 구속자는 전국적으로 30명에 이른다. 이는 2012년 6명, 2013년 9명에 비해 최대 5배까지 증가한 것이며, 112 허위신고자 처벌비율도 2012년 10.9%, 2013년 17%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1.4%로 급증했다.
다만, 경찰의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처벌 방침이 많이 알려져 허위신고 건수 자체가 2012년 1만465건에서 지난해 2,350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경찰의 허위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시민들도 호응해 주고 있다는 의미 있는 통계라 보인다.
경찰은 앞으로도 112신고에 1초라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중요상황에 대한 모의훈련(F TX) 실시, 현장지리학습 등을 실시하는 한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경찰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고문화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대구성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위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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