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는 건강과 직결된다. 건강을 지키려면 보다 신선한 먹을거리가 최고의 건강식이다. 먹을거리를 두고 ‘식약동원’(食藥同原)이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은 먹을거리가 바로 ‘보약 건강식품’이라는 뜻이다. 먹는 대로 건강해진다는 뜻과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보다 값싼 중국산이 우리의 밥상을 온통 점령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산이 나쁘지만 않다고 할망정, 우리 밥상을 중국산으로부터 지켜내야만 ‘식량주권’이 살아난다. 포항관내 일부 단체급식업체들이 식단재료로 사용하는 농식품 재료가 중국산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단체식당을 이용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은 농식품 원산지를 전혀 모르고 먹고 있는 탓에 식량주권을 지키기는커녕, 소비자 알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 지난 4일 포항관내 모 대기업 사내에 있는 단체급식업체 A사는 버섯류, 콩나물, 건어물류 등 식단재료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직장 내 근로자들은 모르고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는 이유를 보면,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한 시행령 3조의 표시대상품목은 쌀, 배추김치 등으로 제한돼 있다. 현행법상으로 식단재료에 대한 콩나물 등의 외부 고시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모든 식당들은 고기류와 수산물 등을 제외하고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소비자를 속인다고 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한다. 식품유통업 관계자는 “중국산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가 절감 차원인 것 같다. 최하 30%에서 최고 50%로, 중국산 이용은 급식업체들의 원가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수산식품연구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확대할 경우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으나 영세음식업체들은 오히려 고객 감소로 경영이 악화될 수 있기에 원산지 표시 품목을 당장에 확대하는 일은 없다. 점차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먹을거리 주권, 원산지 표시 등의 문제점이 다 나왔다. 식품당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원산지 표시를 강력하게 단속해야겠다. 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량주권을 위해 앞으로 관련법의 개정에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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