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제1회 경상북도 경관위원회’를 개최해 구미시 및 고령군에서 신청한 ‘구미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관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구미시가 신청한 ‘구미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관계획(안)’은 구미시 사곡동 603-12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4만3664㎡ 규모로 공동주택(1400여 세대), 단독주택(188세대), 공공시설 용지 등을 조성해 40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경관위원회는 계획된 주요 경관계획(안) 대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사전검토 및 최종심의를 거쳐 대로변 녹지축 보완, 스카이라인 시뮬레이션 검토, 주출입구 조정, 어린이 공원계획 공간배치의 합리적 개선 등 일부 경관계획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고령군이 신청한 ‘월성 일반사업단지 조성 개발사업 경관계획(안)’은 총사업비 1200억 원 규모로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41번지 일원에 민간개발방식으로 30여개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67만473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충녹지 차폐수림 등을 일부 보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구미시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고령군 월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경관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아름다운 경북, 살고싶은 경북’으로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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