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의성군은 지난 2일 군청회의실에서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ㆍ제도 9개 분야 249건에 대해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정보를 먼저 숙지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홍보를 통한 군민의 권리보호와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ㆍ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돼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은 2000원이 올랐다. 또한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산물 가격 하락ㆍ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가입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되고 노인ㆍ아동ㆍ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의성군에서는 올해부터 각 부서에서 분산 추진돼 온 복합민원을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2015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ㆍ제도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정보인 만큼 홍보책자 제작,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군민이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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