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면 수요에서 의무교육답게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이의 가장 큰 책무를 가진 교육감은 초등학교 설립에 최선의 교육 행정력을 발휘해야만 마땅하다. 그럼에도 도교육감이 초등학교의 설립에서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면 의무교육도 따라서 뒤처지기 마련이다. 포항초등학교 설립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지가 무척이나 오래되었음에도 경북도교육감이 적절한 시기를 그냥 지나쳤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판이다.
이영우 교육감이 지난 2일 포항을 방문한 것을 두고서 경북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포항교육을 외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우현초등 설립 지연과 관련, 사태해결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감정평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인 60억 원 공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현초등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전망이다.
우현초등 사태를 지켜보던 학부모 관계자는
“공탁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 학교 설립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또 이영우 교육감은 지난해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우현초등 사태해결의 열쇠를 거머쥔 S건설사 대표조차 만나지 못하고서 ‘남 탓’만 하다가 해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유사사건인 장흥중학교 체비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설립된 장흥중은 2006년 모 건설사로부터 감정평가액으로 구입해 2009년 소유권을 이전, 2012년 준공돼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 중이다.
이처럼 학부모들은 우현초등 설립에서도 ‘선 설립/후 소송’을 줄기차게 이영우 교육감에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현초등 설립을 원하는 수많은 학부모들은 지루한 법정공방보다는 학교설립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영우 교육감은 공탁카드를 제시해, 학교설립과는 다소 동떨어진 대안 제시만 했다.
포항초등이든 중등이든 온통 공탁이나 법정소송으로 북새통이다. 모든 일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든다면 이 한가운데서 교육이 실종되고 만다. 더군다나 어린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실종된다면 의무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마저 추락한다. 이 같은 것을 두고 이제 그 누구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전에 초등교육부터 살려야 한다.
학부무가 말하는 ‘선 설립/후 소송’이 맞다고 여긴다. 원인제공자는 물론 도교육감이다. 이제부터라도 뒤늦은 포항교육 현장을 이영우 교육감이 나라의 동량(棟梁)이 될 학생들의 교육현장을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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