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이 최근 포항을 방문, 양덕ㆍ우현초 사태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교육감 이번 방문은 ‘때늦은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포항을 뒤늦게 찾은 이영우 교육감에 대한 학부모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해 학부모들은 우현초 설립지연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교육감은 그 와중에 얼굴한번 내비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방문을 두고 학부모측은 최근 법원 판결과 양덕초 보수보강공사로 사태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를 틈타 방문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학부모들은 정작 어려울 때 학부모 의견을 무시하고 요구를 들어 주지 않던 이교육감이 이제와서 포항을 방문한데 대해 경북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포항교육을 외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우현초 설립지연과 관련, 사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감정평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인 60억원 공탁을 제시했지만 우현초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현초 사태를 지켜보던 학부모 관계자는 “공탁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 설립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며 “공탁은 교육감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교육감은 지난해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우현초 사태해결의 열쇠를 거머쥔 S건설사 대표조차 만나지 못한채 ‘남 탓’만 하다가 해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이교육감이 공탁 등을 언급하며 S건설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이와 유사사건인 포항 장성동 소재 장흥중학교 체비지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예로 들었다. 이미 설립된 장흥중은 2006년 모 건설사로부터 감정평가액으로 구입해 2009년 소유권을 이전, 2012년 준공돼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중이다. 이처럼 학부모들은 우현초 설립에서도 ‘선설립 후소송’을 줄기차게 이교육감에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흥중의 경우 현재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 돌려받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1심에서 승소했다. 우현초 설립을 간절히 원하는 학부모들은 지리한 법정공방보다는 학교설립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교육감은 선원건설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탁카드를 제시해 학교설립과는 다소 동떨어진 대안을 제시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우현초 설립을 놓고 체비지대장상 소유권 말소소송을 진행 중인 도교육청은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학교설립을 먼저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한바 있다. 현재 1심 판결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2주안에 S건설사의 항소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2,3심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우현초 설립지연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된다. 천만다행으로 우현초 부지에 대한 S건설사로부터 사용승낙이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공탁’을 통해 법정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로인해 우현초 학교설립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비지 땅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땅이다”며 “조성원가로 내놔야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건설사 측이 버티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본지는 S건설사 관계자에 대해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으나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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