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구미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차식품 등 다양한 선물세트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규ㆍ밸트ㆍ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ㆍ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로 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의 경우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 이어야 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횟수ㆍ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검사 전문기관에 명령을 통보해 이를 미이행하거나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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