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설을 앞두고 3~18일까지 17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4개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킬 우려가 큰 조기, 명태, 고등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과 멸치, 굴비, 김,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는 등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거짓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상욱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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