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 의원은 3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교육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김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인데, 현재 사립학교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정부담경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사학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모두 교육청에서 대신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0~2013학년도까지 4년간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에 대해 미납액은 해마다 대폭 늘어나 결손 누적액 만 무려 612억92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학교별 현황을 분석해도 지난해 모 초등학교는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율이 겨우 1%도 안 되는 학교는 7개교, 전체 평균 16%의 절반(0%, 1% 포함)에도 못 미치는 학교는 41개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교육청 재정지원 현황(본예산 기준)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도 약 2647억 원, 2012년도 약 2952억 원, 2015년도 약 3460억 원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 2010~2015년까지 누적 지원액만 보더라도 천문학적인 숫자인 1조8550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대다수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적폐를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며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시민 혈세로 메꿔주면서 결국, 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고,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청이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시교육청은 청렴도 및 학업성취도 향상 등 좋은 실적들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법정부담금 문제 등으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법정부담금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 대구교육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