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영주시는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주택주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월부터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신고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 등에 오전 12시부터 4시 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택밀집지역 소방도로, 아파트 주변, 공한지의 주차행위에 대해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실시해 신고된 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제선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주기장)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교통소통 원활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단속대상 차량소유자가 집중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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