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대구시의회는 2~13일까지 제231회 임시회를 열어 부서별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23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해결 대책 마련에 대한 김창은 의원의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은 후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 등 일반안건과 조례안 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도 방문한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대구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건,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최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의회 포상 조례안` 대구시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키 위해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하는 내용이다.
김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한 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재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중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이격간격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어 조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준공검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유치원을 학교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귀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31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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