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위원장 주호영·사진)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국회법(소위,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이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의 쟁점 규정은 ‘심사기간 지정’ 조항과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조항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 사태가 아니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하고(국회법 제85조 제1항),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재적 3/5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그러나 위 두 법률조항은 법률안의 의결이 아닌 그 이전의 절차적 단계인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와 ‘심사기간지정’에 ‘재적 5분의 3이상의 찬성’ 또는 ‘사실상의 만장일치’를 요구 하는 것으로, 법률안 의결의 정족수를 ‘재적 5분의 3이상’ 또는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중하는 것이어서 우리 헌법상의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의 경우, 재적 5분의 2에 불과한 소수가 반대하면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해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이 무용지물이며, 심사기간 지정에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에 반하므로, 결론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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