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희진(51) 영덕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심문과 폐쇄회로(CC)TV 동영상 등 증거자료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새벽 5시 30분까지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이 군수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나머지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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