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 상주시는 금년 1월부터 50cm이내의 절·성토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이하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현장실측도를 생략하고 건축 설계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건축의 경우, 토지형질변경의 경중에 관계없이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현장실측도서를 작성·제출했던 것을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건축허가 서류로 일원화해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2014년 경미한 토지형질변경 처리건수는 년간 80여건으로 현장실측도 생략으로 민원인에게 연간 1억6000만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역지사지(易地思之)적인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시책으로 2014년 12월 제30차 상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시 현장실측도를 생략 가능하도록 의결해 금년 1월부터 추진하게 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