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가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제재인 ‘5ㆍ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억지 주장을 했다. 즉 북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5ㆍ24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고 “민족분열로 당하고 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억지소리를 했다. ‘5ㆍ24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괴의 잠수정에 의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북괴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조치이다. 5ㆍ24조치는 ①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② 남북교역 중단 ③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④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⑤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이 가운데 ‘북괴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만 지켜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적 상봉을 ‘5ㆍ24 조치’에 연계한 북괴의 억지 주장은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라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북괴가 요구하는 ‘5ㆍ24제재 조치 해제’는 서해5도와 N LL에 대한 포기선언과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 상실을 초래한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23일) 조평통 담화에 대해 “북한이 순수 인도적인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를 이와 전혀 무관한 5ㆍ24조치 해제와 연계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5ㆍ24조치 해제는 북괴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한 만큼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접점을 마련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괴는 26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5ㆍ24조치 해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를 재차 요구했다. 즉 북괴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 날짜(26일)에 ‘혈육상봉을 가로막는 근본 장애물’이란 기사에서 “5ㆍ24조치를 그대로 두고 아무리 이산가족 상봉을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될 뿐”이라며,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5ㆍ24조치와 북침전쟁연습’을 비롯한 근본장애물들부터 제거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남조선당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운운하면서도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5ㆍ24조치를 아직까지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과 더불어 “이런 상태에서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설사 진행된다고 해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고 민족적 불행과 고통도 가실 수 없다”고 인도적 상봉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주장을 했다. 이에 정부의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5ㆍ24조치 해제’ 주장에 대해 “북괴를 회담장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현재 북괴가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먼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북괴가 내세우는 전제조건들은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서 우리 정부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대화의 장이 개최되기도 전에 그런 부당한 전제조건을 우리 정부가 들어준다는 것은 앞으로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 근본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인도적 상봉을 5ㆍ24 조치에 연계한 북괴의 태도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는 “북괴의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하면서도 “우리 정부도 원론적 입장만 얘기해서 남북관계에 적신호가 왔다”고 남북 모두를 비판도 했다. 그러면서 “5ㆍ24조치나 금강산 문제 등에서 선도적으로 나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길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5ㆍ24 조치’를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해제해도 되는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ㆍ24 조치 해제’는 불가하다. ‘5ㆍ24조치’는 비단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괴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만으로 해제될 성격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서해5도와 주변해역의 법적지위(대한민국 영토, 영해, 영공)를 부정하고 있고, 정전협정을 비롯해 남ㆍ북간 합의서와 남북정상선언 등 남북이 맺은 38개의 약속을 모두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5ㆍ24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서 남북 경제교류와 대북지원이 가능하지도 않다. 북괴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로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에 따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는 현금과 물자는 물론 사치품 반입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엔의 조치로 인해 북괴가 핵무기와 탄도탄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장’ 등 경제교류와 대북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가 북괴의 5ㆍ24조치 해제 요구를 거절은 잘한 일이나, 이런 현실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5ㆍ24조치 해제’운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김영시 시사안보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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