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ㆍ조영삼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는 26일 오전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수십억원대의 보증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함에따라 군수직 유지 가능성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재산내역 공개 과정에서 보증채무 30억89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에 앞서 울릉군내 30여개 기관·종교단체, 주민 등 유권자 50%에 해당하는 3541명은 최군수가 지난 90년대초부터 군의원 선거 등 8차례의 선거를 치루면서도 이 보증채무는 법적, 행정적인 지적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역개발사업 추진 성과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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