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지검은 최근 1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위증 사범 61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20)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특수절도를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되자 공범에게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모(45)씨와 조모(48)씨는 상대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마약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발됐다. 또한 피고인 최모(58)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 매매에 따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계약 금액을 부풀린 위조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출해 적발됐다. 이어 상해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기소된 이모(50)씨와 또 다른 이모(62)씨는 법원에서 선처를 받으려고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냈다가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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