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기자] 동네 사찰에서 기르던 진돗개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불구로 만든 동물학대 사범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전망이다. 2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밤 10시30분께 주거지 인근 사찰 소유의 진돗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휘둘러 머리뼈가 골절되고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불구로 만든 동물학대사범 A모(50·화물차 기사)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으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이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사찰인 ‘보광사’ 입구에서 주지스님 소유 진돗개(월령 6개월)가 시끄럽게 짓는다는 이유로 절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로 개의 머리부분을 수차례 내려치는 방법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복합완전골절, 좌측 안구 파열, 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김현선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사찰 바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평소 개들이 자신을 향해 심하게 짖어 신경이 날카롭던 중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번죄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수사과정에서 범행도구인 쇠파이프를 압수한 결과 높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휴대재물손괴)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 부장검사는 “더 이상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 및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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