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기자]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최세훈)은 26일 지난해 6ㆍ4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을 통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공원식(62ㆍ전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 전 사장은 새누리당 대의원들을 매수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의 은행계좌와 수첩에 적힌 내용으로 미뤄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당시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공 전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원 박모(52)씨에게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박씨는 공 전 후보에게 받은 돈 가운데 2200여만원을 새누리당 대의원 등 20여명에게 10만~200만원씩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 공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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