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포항시 남구 청림동 관내 골재채취 공사 진행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지지부진한 가운데 업체측과 반대주민 대표간 고소고발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대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골재채취사업을 추진중인 우성산업은 청림동 1-436번지 2만7000㎡ 면적에 골재채취 공사를 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공사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이유는 공사예정지역이 주거지와 120m 떨어져 균열과 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성산업은 주민들 입회하에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나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업체 측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상당수 주민들이 공사를 찬성했으나 일부 주민들은 안전하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우성산업은 이번 사태에서 반대목소리를 높여온 김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김씨는 민·관 결탁의혹을 제기해 업체관계자를 관할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무리한 행보를 이어오다가 결국 경찰조사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나 ‘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지경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측은 반대주민들이 안전진단전문가 의견을 받고 난 후 그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업체측은 공사지역과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수억을 보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골재채취에서 발생되는 일부 수익금에 대해서는 최근 협약이 체결된 교통장애인협회에 기증해 장애인을 돕는 후원금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골재채취 완료 후 공사현장을 복토해 청림동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복토를 위한 12억원의 예산을 시에 공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체측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없이 많은 골재채취 공사가 있었지만 5~6개월이면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됐다”며 “청림동의 경우 3년째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대해 주민관계자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공사업체의 설명을 듣고 청림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며 “균열, 분진과 소음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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