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의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해당 학교와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10분께 대구 달서구 모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인 이모(17)군이 운동화를 신고 복도를 다니자 교사 이모(39)씨가 규정을 어긴 벌칙으로 식판을 1층으로 운반할 것을 지시, 이군은 “당번이 아니라 옮길 수 없다”면서 거부하자 교사 이씨는 이군의 뺨을 2~3차례 때렸다. 또한 이군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군의 뺨을 수차례 때려 왼쪽 귀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가했다. 경찰조사에서 이군의 어머니는 “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알려졌으며, 학교 측은 해당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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