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환)는 지난 23일 지난해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한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후보 선거운동원 박모(47)씨와 경주 모 사찰 주지 김모(56ㆍ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모씨가 당시 최 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김모 주지로부터 전해 듣고 기자들에게 퍼트린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최 후보가 시장에 당선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6ㆍ4 지방선거 당시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모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였던 박모씨는 김모 주지로부터 “최양식 후보가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물증을 갖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전해들은 뒤 경주 지역신문사 기자에게 제보해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경북도청과 경주시청 기자브리핑실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모 주지는 지난해 5월 “기독교 신자인 최 후보가 사찰에서 부친의 49재를 올렸고,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양식 경주시장을 지지했던 김모 주지는 2012년 사찰의 불법건축물 사실이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자 최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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