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경북도는 올해 기초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액과 재산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 87만원에서 올해 93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지난해 139만2000원에서 148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주택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한 재산액이 농어촌의 경우 단독가구는 3억1570만원(2014년 2억8680만원), 부부가구는 4억4962만원(2014년 4억 1208만원) 이하 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36만2000명에서 36만5000명으로 3000명이 늘어났다.
이는 경북도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8%에 이른다.
아울러 경북도의 올해 기초연금 지급예산은 지난해 5921억원에서 42%가 늘어난 8426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난해 7월부터 소득하위 70%이하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최소 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90% 이상이 20만원을 지급받아 어르신들의 생계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율은 올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가 6만원(부부가구 9만6000원) 인상됨에 따라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 모두가 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화기 도 노인효복지과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비해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해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해 나가는 한편 기초연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연금 신규수급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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