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한일도)은 조직개편에 따라 올해 세무과에 지방소득세 담당을 신설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했다. 법인세 부가세(법인세액의 10%) 형태로 운영되던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에 독립세율 1~2.2%를 적용하는 독립세로 전환된다. 또 신고특례 개편으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무가 추가돼 내국법인의 경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변경됐다. 앞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는 2017년부터 변경된 독립세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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